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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정경심 재판 LIVE①] "유재수 감찰은 중단인가 종료인가?"

[조국·정경심 재판 LIVE①] "유재수 감찰은 중단인가 종료인가?"
입력 2020-05-13 15:11 | 수정 2020-05-1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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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정경심 재판 LIVE①] "유재수 감찰은 중단인가 종료인가?"
    석방된 정경심…조국 일가 재판 본격화

    내일(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불구속 상태로 처음 법정에 나옵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정 교수는 자택에서 검찰 수사기록을 살펴보며, 내일 재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교수는 지난 10일 0시를 조금 넘긴 시각, 구속 199일 만에 석방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떠났습니다.

    검찰이 구속 연장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조사도 이미 충분히 진행됐기 때문에 증거 인멸 가능성도 낮다'고 본 겁니다.

    구치소 문을 나서는 길에 정 교수는 앞으로의 재판 준비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 말을 하지 않았지만, 지지자들에겐 고개 숙여 인사하기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정 교수의 '구속 연장 불허' 소식이 전해진 순간,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첫 재판에 나와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온 나라를 들었다 놨다 했던 '조국 사태'가 법의 심판대에 올라선 건데요.

    자신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를 '사상누각'이라고 비판했던 조 전 장관 측은 이 '법원의 시간'을 기다려온 걸까요.

    MBC 인권사법팀은 법정에서 펼쳐질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의 일진일퇴 공방을 엄격한 관찰자의 눈으로 기록하겠습니다.
    [조국·정경심 재판 LIVE①] "유재수 감찰은 중단인가 종료인가?"
    조국-정경심 부부, 나란히 법정 서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세부적으로 12개 혐의를 받고 있지만, 크게는 3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자녀 입시 및 딸 장학금 문제, 사모펀드 차명 투자 혐의 등입니다.

    이 가운데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은 부인 정경심 교수와 공범으로 기소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부부가 한 법정에 서는 '망신'(?)이 연출될 수 있어, 당초에는 정 교수 부분을 분리해 자신의 재판에 병합할 거라는 관측이 많았죠.

    그런데 이런 과정이 정 교수의 구속연장에 빌미가 될 수 있는 걸 우려해서인지 병합 신청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부가 같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도 예상됩니다.

    앞서 시작된 정 교수의 재판은 이달 안에 자녀 입시 비리 관련한 검찰 측 증인 신문이 마무리되고,

    다음 달 공판부터는 사모펀드 관련 내용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조국·정경심 재판 LIVE①] "유재수 감찰은 중단인가 종료인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유재수 비리 감찰…'중단 VS 종료?"

    지난 8일 열린 조국 전 장관의 첫 재판에서 다뤄진 혐의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 무마 의혹이었습니다.

    첫 번째 검찰 측 증인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반장으로 4시간 넘게 양측의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의 핵심 쟁점은 감찰의 '중단'이냐 '종료'냐 하는 겁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유 부시장의 비리를 보고받고도 '사표를 받기로 했다'며 감찰을 갑자기 중단했다는 입장입니다.

    감찰에서 수집된 비리를 수사기관에 이첩했던 통상의 절차를 어겨 잘못이라는 거죠.

    이인걸 전 특감반장도 검찰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인걸 / 20.5.8 조국 1차 공판 中]
    "감찰이 유재수가 병가 간 이후로 홀드 됐고 홀드 된 상태에서 사표를 받는 걸로 정리한다고 하니 감찰 안 해도 될 거 같다 해서 중단된 것이다."


    이 전 특감반장과 반원들은 유재수 비리를 중대한 사안으로 생각해 감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정권 실세들의 외압에 심리적 압박을 느껴왔다는 겁니다.

    [검사 / 20.5.8 조국 1차 공판 中]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이 청와대가 금융권 장악하려면 유재수 같은 사람이 정부에 필요하다. 봐주면 안 되느냐? 라고 말했다는데 맞나?"

    [이인걸]
    "저런 취지였다."


    그러다 유 전 부시장이 병가를 내 이 사실을 박형철 비서관에게 보고했더니 감찰을 '홀드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건데요.

    결국 유 전 부시장의 사표 수리 정도로 감찰을 끝내자는 지시를 받았다는 게 이 전 특감반장의 진술입니다.

    [검사 / 20.5.8 조국 1차 공판 中]
    "유재수가 병가 간 사실을 보고하니 박형철 비서관이 홀드하고 있으라고 말했다가 2017년 1월 유재수가 사표를 낸다며 이 정도에서 정리하기로 위에서 얘기됐다며 감찰 진행할 필요 없다는 얘기 들었나?"

    [이인걸]
    "네"


    특히,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감찰 중단이라는 상부의 이례적 지시에 감찰 반원들이 불만이 많았지만 외압으로 진행이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검사 / 20.5.8 조국 1차 공판 中]
    "유재수가 정권 실세를 이용해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무력화한 것이라 특감 반원들이 자존심에 상처 많이 입은 상황이었나?"

    [이인걸]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


    즉, 비리 감찰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조국 전 민정수석 등 이른바 '윗선'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중단'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청와대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게 검찰 주장의 핵심입니다.
    [조국·정경심 재판 LIVE①] "유재수 감찰은 중단인가 종료인가?"

    이인걸 전 특감반장

    청와대 특감반 감찰, '권한'은 누구에게?

    조 전 장관 측의 입장은 한마디로 감찰의 '중단'이 아닌 '종료'라는 겁니다.

    감찰이 종결된 사건이므로 감찰반의 '권리행사 방해'가 성립할 수 없고 더욱이 감찰 결과의 처리 방식을 정하는 건 애초에 민정수석의 '권한'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인걸 전 특감반장도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이 점은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변호인 / 20.5.8 조국 1차 공판 中]
    "특감반은 첩보 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한 권한만 있고 처리권한은 반부패비서관 거쳐서 민정수석에게 있죠?"

    [이인걸]
    "네"


    그럼 여기서 잠시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 ②항에 주목해야 합니다.

    제7조(특별감찰반)
    ② 특별감찰반의 감찰업무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비리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한다.


    조 전 장관 측은 이 조항에 따라 "특별감찰반의 감찰업무는 비리첩보 수집과 사실관계 확인에 한정됐고 후속 조치 등은 민정수석이 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함께 기소된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형철 전 비서관 측 변호인 / 20.5.8 조국 1차 공판 中]
    "후속조치에 관한 권한도 특검 반장인 증인인지, 아니면 윗선의 권한입니까?"

    [이인걸]
    "수석님의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감찰 마무리 단계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상부에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방식도 반드시 따라야 하는 지침이나 절차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백원우 전 비서관 측 변호인 / 20.5.8 조국 1차 공판 中]
    "구체적으로 특감 구성과 역할에 구체적 지침이 없다.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이첩하라는 건 있는데…결국 당시 직제와 운영규정에 따르면 민정수석에 큰 재량이 인정된다…조국의 직무권한 내에서 감찰이 종료됐고 통보가 이뤄진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리하자면, 조 전 장관 측은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행위를 놓고, '본인 사퇴' 방식으로 감찰이 종결됐다는 입장입니다.

    민정수석으로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자신의 최종결정권을 행사해 금융위에 비위 사실 등을 통보하고 감찰을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이처럼 인사 조처를 지시한만큼 문제 될 게 없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쟁점…이번엔 '특감반원' 직접 나와

    감찰 '무마냐 종료냐'는 검찰과 피고 측의 법적인 쟁점은 다음 달 5일 열리는 2회 속행공판에서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날은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담당했던 감찰반원 두 사람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이 가운데 이 모 반원은 실제 유재수 전 부시장 관련 첩보를 입수해 휴대전화 포렌식과 대면 조사 등 직접 감찰을 진행한 반원으로 전해집니다.

    [검사 / 20.5.8 조국 1차 공판 中]
    "이 모 반원이 최초 첩보보고 단계부터 '유재수는 금융위 최고 요직인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기 이전부터 정부의 실세 위치를 누린다, 현 정부에서 참여정부 근무경력을 근거로 더 큰 위세 누린다는 풍문이 많다'는 금융권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까?"

    [이인걸]
    "네 맞습니다."


    특히 이 모 반원은 감찰이 무마된 뒤 불만을 표시했고, 이후 자신에 대한 음해성 투서까지 받아 원 소속 기관으로의 복귀까지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 / 20.5.8 조국 1차 공판 中]
    "투서 내용 어떤 것인가?"

    [이인걸]
    "음해성 투서 내용이고 거기에 대해 소명해서 클리어 됐다."

    [검사]
    "비슷한 시기 박형철 비서관도 증인에게 여기저기에서 이 모 씨를 빼라고 자주 한다는 걱정스러운 말을 한 사실이 있나?"

    [이인걸]
    "네, 비서관님 말한 적 있다."

    [검사]
    "정치권 출신 행정관 한 명도 증인에게 '이 모 씨 문제 있는데 내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는지?"

    [이인걸]
    "그런 취지 말을 들은 사실 있다."


    실제 특감 반원들이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 검찰과 조국 전 장관 중 어떤 논리에 더 힘이 실릴지가 공판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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