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정직 2개월' 집행정지 22일 오후 2시 심문

입력 | 2020-12-18 14:38   수정 | 2020-12-18 15:22
윤석열 검찰총장이 받은 정직 2개월의 효력을 정지시킬 지 결정하는 법원의 심리가 다음주 22일 열립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 효력 집행정지 사건을 오는 22일 오후 2시 심문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할지 판단하게 됩니다.

윤 총장은 어젯밤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내고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