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진성준 의원에 벌금 70만 원..의원직 유지

입력 | 2020-12-24 13:57   수정 | 2020-12-24 13:5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지켰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오늘 ″진 의원의 범행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면서도 ″범행이 선거에 특별한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총선일로부터도 11개월 앞선 시점이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는 벌금 1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하기 때문에 진 의원을 의원직을 유지했습니다.

선고 이후 진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통상적인 정치활동이고 그에 따른 발언이었는데 그것을 선거운동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진 의원은 지난 2019년 5월, 서울 강서구의 한 교회에서 열린 경로잔치에서 서울시 정무부시장 재직 시절 지역사업에 기여한 업적 등을 설명하며 21대 총선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