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상재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8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 44살 A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오늘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는 8살이 되도록 의료와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짧은 생을 마감했다″면서 ″A씨는 아이의 친부인 동거남과 갈등을 빚어오다가, 동거남에게 복수하기 위해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1주일간 시신을 방치하면서 별거 중인 동거남에게 ′아이를 지방 친척 집에 보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집 현관문 비밀번호도 바꿔 딸을 살해한 사실을 숨기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8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A씨는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자 딸을 살해해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