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민욱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오남용 통보를 받은 의사 상당수가 아직도 안전 사용기준을 벗어나서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졸피뎀 오남용을 통보받은 의사 1천720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두 달 동안 처방·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559명이 여전히 졸피뎀을 오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의사들에게 2단계 서면 경고 조치 후에도 처방 행태가 나아지지 않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현장을 감시해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으로 제재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의약품 오남용 사전알리미 제도를 올해 진통제와 항불안제까지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전체 마약류에 적용하는 등 우리 국민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사용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