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이명박 전 대통령이 MBC의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이 전 대통령이 MBC와 당시 스트레이트 진행자였던 배우 김의성 씨,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 MBC 취재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 이 전 대통령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지난 2018년, 이 전 대통령 최측근과 동명이인인 사람에게서 이명박의 중국어 발음인 ′리밍보′라는 인물이 자신에게 거액의 달러를 송금하려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를 근거로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정정보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은 보도 내용 중 사실로 드러난 게 없다고 지적하지만, 그런 사정이 허위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