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대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퇴근길을 미행한 ′시민언론 더탐사′ 기자에게 접근금지를 명령한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어제 더탐사 기자 김모 씨가 한동훈 장관의 수행비서와 그 주거지 등에서 100미터 안에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한 접근금지 명령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하고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월과 9월, 귀가하는 한동훈 장관의 관용차 등을 차량으로 미행해 불안과 공포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신청을 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일, 김씨에게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결정했으며, 김 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당하자,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