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소희
근로 경험이 있는 청소년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돈을 벌기 위해 13세 미만에 처음 일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 근로 실태 및 정책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중 고등학생 7천2백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해 이런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조사 대상에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일을 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1천414명 가운데 11.3%는 처음 일을 시작한 시기로 ′만 13세 미만′을 꼽았습니다.
′만 13세 이상∼15세 미만′은 23.2%, ′만 15세 이상∼18세 미만′은 60.9%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5세 미만이 일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15세 미만에 처음 일했다는 360명 중 ′취직인허증을 발급받고서 일을 시작했다′는 비율은 12.5%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1년간 근로 경험이 있는 청소년 952명 중 임금체불이나 언어폭력, 성희롱 등 부당 행위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34.5%였습니다.
부당 행위에 대한 항의나 신고했다는 응답은 17.9%에 그쳤습니다.
보고서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 따라 현재 의무교육 대상인 15세에 대해서는 근로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의 취업 최저연령을 15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