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소희
한국 셋톱박스 제조사에 ′갑질′한 미국 반도체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피하는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신청을 심의한 결과 지난달 22일 이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공정위가 인정하면 위법성을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들에 자사의 시스템반도체 부품(SoC)을 사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습니다.
브로드컴은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발송 전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했습니다.
브로드컴은 일단 조사 혐의와 같은 강요를 다시 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자사의 부품을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혜택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브로드컴은 이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준수제도를 운영해 연 1회 공정거래법 교육을 하고, 시정방안 준수 여부를 매년 공정위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브로드컴은 또 130억 원 상당의 상생기금을 마련해 국내 팹리스·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스타트업 등 국내 중소 사업자와의 상생을 도모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상생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빠르게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