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성원
앞으로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이 주택연금 개별 인출을 통해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을 갚을 수 있게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연금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는 대출한도의 50% 이하로 목돈을 인출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데, 소상공인인 본인이나 배우자에 한해 개별인출 한도를 대출 한도의 50% 초과, 90% 이하로 확대한 겁니다.
소상공인 자격을 증빙하면 주택연금 첫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시로 대출 상환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상품을 이용할 경우 소상공인인 본인 또는 배우자는 주택연금 첫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하고, 인출한 금액은 대출 상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