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진준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대상으로 안전 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및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내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도입된 이륜차 안전 검사는 정기 검사를 강화하고, 사용검사·튜닝검사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특히 정기 검사에는 기존의 환경 분야 검사뿐 아니라 원동기, 주행 장치, 제동장치 등의 운행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돼 총 19개 항목에서 검사가 이뤄지게 됩니다.
정기 검사는 전국 59곳의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476곳의 민간 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은 국내에서 운행 중인 이륜차 약 224만 대에 대해 불법 개조와 차량 관리 미흡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