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장훈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최대 18.52% 반덤핑 관세 부과

입력 | 2025-05-22 14:29   수정 | 2025-05-22 14:31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해 향후 5년간 최대 18.52%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해당 제품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판정하고 기획재정부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중국과 대만 업체들이 한국에 해당 제품을 덤핑 판매해 피해를 봤다고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무역위는 덤핑 수입과 국내 산업 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 판정하고 공청회를 여는 등 본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덤핑 방제 관세 부과 대상 기업은 중국 5곳, 대만 2곳이며, 덤핑 방지 관세 부과율은 2.26~18.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