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윤수한

관세청, 호우 피해기업 관세 납부기한 연장‥관세조사도 유예

입력 | 2025-07-18 09:45   수정 | 2025-07-18 09:45
관세청이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에 관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합니다.

관세청은 피해 기업의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담보 제공 의무도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공장과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된 수입품은 관세를 환급·감면해 주고 체납 기업에는 재산 압류 같은 강제 징수를 유예할 방침입니다.

또 피해 기업 관세조사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유예하고, 원산지 검증도 보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