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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30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101회에 걸쳐 김준수를 협박, 약 8억 4000만 원 상당의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 씨는 김준수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적인 대화를 보관하고 관계가 소홀해지자, 그의 약점을 이용해 협박하며 8억 원의 돈을 갈취했다"며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금액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에 A 씨는 "하루하루 반성하며 뉘우치고 달게 벌을 받고 떳떳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