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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檢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에 "끝이 없습니다"

입력 | 2025-02-02 19:01   수정 | 2025-02-02 19:1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로부터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SNS에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받은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 관련 문자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이 문자메시지에는 통신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측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로 나와 있고, 정보제공일자는 지난해 7월 3일로 돼 있습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한 곳인데, 이 대표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끝이 없습니다″라는 짤막한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문자 공지를 통해 ″공공수사부는 경기도 예산 유용 사건 수사 중인 이 의원에 대한 출석요구를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고자 2024년 7월 3일 통신사에 가입정보를 조회했고, 1차 출석요구서를 7월 4일 발송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 과정″이라며 ″위 사건과 관련해 이 의원은 소환조사 또는 서면조사에 응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8월에도 검찰로부터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