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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방어권 행사‥재판 지연 없어"

입력 | 2025-02-05 13:59   수정 | 2025-02-05 14:0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선거법 위반혐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비난하자 민주당은 ″재판 지연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이건태 법률대변인은 입장문을 내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사건은 별도로 사건번호가 부여돼 진행되기 때문에 본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지 않는다″며 ″재판지연전략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 재판부도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 그야말로 ′정당한 방어권 행사′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심 결과가 나온 후 항소심 변호인을 두 달 만에 선임한 데 대해서도 ″변호인 적임자를 구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이는 재판에서는 매우 흔한 일″이라며 ″이를 두고 재판 지연이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법원이 이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한다면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됩니다.

앞서 이 대표의 2심 재판부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대표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결심공판도 2월 26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 ″자신의 재판을 늦추고 조기 대선으로 사법리스크를 없애려는 꼼수″라고 비판한 것도 이 점을 거론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