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정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개헌이 아닌, 법안 형식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환제는 불신을 해소하고,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치를 하도록 하나의 제도적 경종이 될 것″이라면 ″일각에서 개헌을 얘기하는데, 이미 법안이 발의돼 있어, 법안을 두고 논의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소환제는 가장 중요한 헌법의 원리인 국민 주권주의 원리에 기초해 설계될 수 있다″며 ″정치적 주체가 스스로 국민소환 대상이 되어 정치개혁을 한 수준 높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 국민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로, 22대 국회에서는 이광희 의원이 국민소환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과반이 찬성할 경우, 해당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