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정우

민주당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개헌 아닌 법안으로 추진"

입력 | 2025-02-10 16:23   수정 | 2025-02-10 16:24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개헌이 아닌, 법안 형식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환제는 불신을 해소하고,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치를 하도록 하나의 제도적 경종이 될 것″이라면 ″일각에서 개헌을 얘기하는데, 이미 법안이 발의돼 있어, 법안을 두고 논의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소환제는 가장 중요한 헌법의 원리인 국민 주권주의 원리에 기초해 설계될 수 있다″며 ″정치적 주체가 스스로 국민소환 대상이 되어 정치개혁을 한 수준 높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 국민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로, 22대 국회에서는 이광희 의원이 국민소환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과반이 찬성할 경우, 해당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