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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 발언, 2심서 유죄 바뀌어야"

입력 | 2025-02-26 14:22   수정 | 2025-02-26 14:22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 한 부분도 유죄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백현동 개발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력이 있었느냐 여부는 이 대표가 신청한 증인조차 국토부가 압력을 가한 적 없다고 명백히 증언해 유죄가 유지될 것″이라며 ″김문기 처장 몰랐다는 것도 제반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산청한 데 대해 ″선거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 쓰는 것을 막는 것이고, 두 번째가 흑색선전·허위사실· 비방을 막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태도는 정말 가증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공표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사람이 이미 수백 명이 았눈대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며 ″이 대표 혼자만 살려고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려는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