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3-17 18:17 수정 | 2025-03-17 18:17
국민의힘이 배우자의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만큼 상속세를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하도록 하는 안을 담은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실제 상속 재산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세 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30억 한도를 없애 실제 상속받는 재산만큼 상속세를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권영세 위원장은 지난 6일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라며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방침을 밝혔고, 다음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동의하면서 법안 논의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도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