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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24시간 이후 표결 가능

입력 | 2025-04-02 14:46   수정 | 2025-04-02 14:57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접수됐다고 보고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보고 이후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 표결하게 돼 있다″며 ″여야 대표들은 의사일정을 협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 사회당 등 의원 188명은 지난달 21일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등 이유를 들어 최 부총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오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지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