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강연섭

정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 공포‥"한미, 상호이익 물꼬 틀 것"

입력 | 2025-04-22 11:15   수정 | 2025-04-22 11:15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와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 공포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여객기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별법을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생활비와 치료비용·교육비 보조금 지급, 1년 이내 최대 6개월간 ′치유 휴직′ 시행, 피해자 자녀에 대한 돌봄 서비스 지원 등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됩니다.

한 총리는 또한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3,700여 명의 이재민들께서 임시대피시설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피해 지원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오는 24일 밤 시작되는 ′한미 2+2 통합 협의′와 관련해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win-win)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