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고재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오늘, 다가오는 제21대 대선과 관련해 여론조사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기관 한 곳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중앙여심위는 해당 선거여론조사 기관이 조사 시스템의 부적절한 설계 등을 통해 선거 여론조사 관련 자료 중 응답값 5천여 건과 녹음 파일 일부를 보관하지 않았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관은 이번 대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일인 6월 3일 오후 8시까지 공표·보도할 수 없습니다.
여심위는 또 선거 여론조사 응답률을 사실과 다르게 높여 산출한 또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과태료 1천5백만 원을 부과하고, 여론조사 공표·금지를 결정했습니다.
중앙여심위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체 모니터링 강화하고, 결과를 정밀·심층 분석해, 왜곡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여론을 호도하는 등 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