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5-22 16:42 수정 | 2025-05-22 16:42
오는 10월 말 경상북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외교부가 차관급 상근자를 두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APEC 준비기획단 부단장을 외교부 2차관에서 ′외교부 소속 차관급 공무원 중 외교부 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재 APEC 준비기획단은 외교부 장관과 대통령실 외교안보특보를 공동단장으로, 외교부 2차관을 부단장으로 두고 있으며, 외교부는 ″행사 개최를 위한 실무를 총괄할 부단장을 상근직으로 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연속성 있게 행사를 준비하려는 차원″이라고 시행령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