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장슬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iMBC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MBC 관련 안건을 심의한 것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이같이 결론 내고 오늘 이 위원장과 방통위에 이같은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첫 재산 공개 당시 iMBC 주식 4천2백 주를 포함해 자신과 배우자, 장녀가 모두 2억4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보유 주식 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하며,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MBC 관련 직무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데, 이 위원장은 심사 기간동안 내란과 관련한 보도지침을 내리거나 방송평가 결과를 심의 의결하는 등 여러 건의 MBC 관련 안건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는 이외에도 이 위원장이 지난 4월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채 삼성전자 앱마켓과 연관된 ′2025년도 전기통신사업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계획′을 심의 의결한 것도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최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대한 조치는 해임 또는 징계 요구로, 징계가 불가능한 정무직 공무원인 이 위원장은 해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