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변윤재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됐음에도 이른바 ′계엄버스′를 탔던 장교 6명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 헌법존중TF는 앞서 계엄버스 탑승 관련자 10여 명을 국방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에 대해 징계위가 열리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나머지 인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 계획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가 계엄을 해제 의결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지시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행 버스를 탄 장교는 모두 34명으로, 지금까지 탑승자 2명이 ′강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