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진준
해양수산부는 설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품목은 명태와 조기, 전복, 옥돔 등 제수용 수산물과 앞서 원산지 거짓 표시 사례가 많았거나 위반 우려가 있는 활참돔과 활방어, 활암컷대게 등입니다.
해수부는 이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전통시장과 마트뿐 아니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도 원산지 표시 현황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