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병찬
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 이의신청 기간이 오는 2월 12일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숙대 측은 지난 1월 김 여사 측에 세번째 표절 조사 결과를 보냈는데,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통보된 걸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숙대 측은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한 유영주 숙대 민주동문회장에게도 뒤늦게 표절 여부 조사 결과 관련 서류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숙대는 김 여사의 석사 논문에 대해 ′표절′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뒤 그 결과를 김 여사에게만 보내고 제보자인 유 동문회장에게는 보내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숙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을 보면, 표절 조사를 확정하면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게 돼 있고, 양측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 여사와 유 동문회장에게 잠정 결과를 통보하면서 숙대 측은 ″만일 두 사람 모두 각자 주어진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다면 본조사 결론 그대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와 관련해 표절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숙대 민주동문회는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표절 의혹을 학교 측에 제보했고 숙대는 연구진실성위원회를 꾸려 표절 여부를 조사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