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경찰을 둘러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 결론이 모레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오는 4일 오전 10시 반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2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해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으며, 이 첩보서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황 의원에게 전달돼 이른바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1심은 2023년 11월 검찰이 기소한 혐의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송 전 시장·황 의원·송 전 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비서관과 문 전 행정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경선 상대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2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이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 황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해 1월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재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