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국회 측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인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국회 의결이 필요하고 의결 없이 제기된 청구는 부적법 각하돼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헌법,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헌재 결정례 등에 비춰보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양 변호사는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가 각하된 사례로 언급되는, 지난 2011년 국회의원과 대통령 간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개별 국회의원이 당사자로 제기했던 사례″라며 이번 사건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지난 2011년 헌재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등이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일정을 2015년으로 연기한 행위는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등을 침해한다″며 대통령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원 개인이 청구인 적격을 갖지 못한다며 각하한 바 있습니다.
양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국회의원 개인이 아닌 ″국회가 당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특정 소송 제기·응소와 관련해 국회 의결을 거친 예가 없다″며 ″오히려 헌재는 국회 의결 없이도 국회의 소송행위 자체는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인 최 대행 측이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제기했다며 적법요건 흠결 주장을 한 바 없고, 헌재도 이 점에 관해 지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앞서 최 대행이 국회 추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자 지난달 3일 국회 명의로 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우원식 의장이 국회 의결 절차를 밟지 않고 독단으로 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초법적 권력 남용″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단도 입장문을 내고 우 의장이 의결 절차 없이 권한쟁의를 청구했다며 헌재에 각하 결정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