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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지
총경급 경찰청 간부 음주운전 적발로 직위해제
입력 | 2025-02-03 14:30 수정 | 2025-02-03 14:30
경찰청 소속 총경급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직위해제됐습니다.
경찰청에 소속된 한 총경은 지난달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적발된 후 즉시 직위해제 됐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의 경우, 즉각 파면되거나 해임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경우 최대 파면까지, 면허취소 수치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정직까지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