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서영

인권위 "발달장애 택시운전사 조합 가입 거부는 차별 행위"

입력 | 2025-02-03 15:02   수정 | 2025-02-03 15:02
택시 협동조합이 발달장애가 있는 택시 운전사의 조합 가입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택시 협동조합에 가입하려다 발달장애를 이유로 거부당한 택시 운전사의 가족은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조합 측은 ″발달장애의 경우 승객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가입을 보류했다″고 설명했지만, 인권위는 ″발달장애로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크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당 택시 운전사가 2019년 면허 발급 이후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고 법규 위반 사례도 없다″며 ″직무 수행의 어려움을 이유로 조합 가입을 거부한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아울러 조합 측에 ″발달장애인에 관한 인권 교육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