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류현준

'공무원 아빠' 출산휴가 20일로 확대‥3회 분할 가능

입력 | 2025-02-04 11:21   수정 | 2025-02-04 11:21
출산한 배우자를 둔 ′공무원 아빠′의 출산휴가가 오는 11일부터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던 공무원 출산휴가 사용 기한은 120일 이내로 늘어나고, 분할 횟수도 최대 3회로 확대됩니다.

37주 미만이거나 체중 2.5kg 미만에 해당하는 미숙아를 얻은 공무원의 출산휴가는 100일까지 확대되고, 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도 휴가 일수와 분할 횟수를 늘려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