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오는 7일부터는 마약류 중독 여부를 전문의 진단만으로 가를 수 있도록 판별 검사 기준이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약류 중독자를 판별하려면 ′소변 또는 모발검사′와 ′전문의 상담 및 심리검사′ 결과를 모두 충족해야했지만, 앞으로는 ′소변 또는 모발검사′ 결과 혹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중 하나만 충족해도 중독자로 판별할 수 있습니다.
기존 두 번째 기준에 있던 ′심리검사′를 삭제하고 대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을 넣은 겁니다.
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활성화를 위해 판별검사 기준을 간소화하고 전문의의 진단을 존중하는 쪽으로 합리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