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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희
경찰, 서부지법 불법 침입한 유튜버 '김사랑 시인' 구속영장 신청
입력 | 2025-02-05 16:45 수정 | 2025-02-05 16:48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 법원에 불법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오늘(5일) 유튜브 채널 ′김사랑 시인′ 운영자인 김 모 씨에 대해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19일 폭동 사태 당시 법원 안으로 무단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