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은효

서부지법 불법 침입·생중계한 유튜버 구속영장 기각

입력 | 2025-02-05 20:31   수정 | 2025-02-05 20:32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 법원에 불법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 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김사랑 시인’ 운영자 김 모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 관련 상황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현 단계에서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19일 폭동 사태 당시 법원 안으로 무단 침입하고, 이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