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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희
경찰, '대마 흡연 혐의' 태영호 아들 불송치 결정
입력 | 2025-02-06 10:13 수정 | 2025-02-06 10:18
태국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고발된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의 아들 태 모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5일)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태 사무처장의 아들 태 씨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태 씨에 대한 마약 정밀 감정을 의뢰했지만, 음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태 씨가 지난 9월 태국에서 대마를 피웠다는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