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경기도는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사무소들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99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도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사례를 분석해 수원 등 6개 시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 41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수를 중개보조원들과 나눠 가지며 사실상 이들에게 중개업무를 맡기거나, 법정 중개보수의 10배에 달하는 초과 수수료를 챙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