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자금 수수 2심도 징역 5년‥법정구속

입력 | 2025-02-06 15:07   수정 | 2025-02-06 15:3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 추징금 6천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따라 항소심 재판 중 이뤄진 김 전 부원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 4천7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6억 원은 김 씨에게 전달됐으며, 나머지 2억 4천7백만 원은 유 씨가 김 씨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