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현지

'햄버거 회동' 노상원·김용군 첫 재판‥내란죄·모의 부인

입력 | 2025-02-06 20:25   수정 | 2025-02-06 20:26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하며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현병대장이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 오후 2시와 3시에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3군 헌병대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각각 열었습니다.

노 전 사령관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그에 따라 동료 군인이 하는 것에 도움을 준 것도 직권남용이 되지 않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헌병대장 변호인도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 모의 및 준비 혐의를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해달라고 요구했으며 변론준비기일을 한 차례 추가 진행한 뒤 공판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안산 롯데리아에서 김 전 헌병대장 등을 만나 제2수사단 임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