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마은혁 권한쟁의' 적법성 공방‥"국회의결 필요" vs. "근거없다"

입력 | 2025-02-10 16:20   수정 | 2025-02-10 16:2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최 대행 측과 국회 측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와 최 권한대행 간의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의 쟁점은 ′우 의장이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 ″본회의 의결로 처리해야 한다는 헌법·법률상 근거가 없다″면서 ″권한쟁의심판 관련 절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대행 측은 ″국회 권한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헌법·국회법은 국회의장에게 직권으로 심판을 청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그러자 김형두 재판관은 최 대행 측을 향해, ″형식적 원고는 대한민국이지만 실질적 원고는 국회인 민사소송이 국회 의결 없이 제기되고 법원의 판결까지 나온 사례가 다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김 재판관은 또, 국민의힘 측에서 지난해 12월 9일과 11일, 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관련 공문을 보낸 사실을 들어 ″합의가 완전히 안 됐다면 공문을 왜 보냈느냐″고도 물었습니다.

최 대행 측은 ″소장 임명 동의에 관해 야당 협조를 얻기로 합의했다″면서 ″민주당에서 이를 부인하고 나와서 합의가 안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오늘로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조만간 재판관 평의를 열어 선고 기일을 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