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2심 무죄 상고

입력 | 2025-02-11 12:27   수정 | 2025-02-11 12:28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어제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2심 재판부는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