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규 검사를 빨리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최 대행이 면직권을 행사하셨으니 임명도 가능하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며 ″부장검사가 둘 뿐인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임명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인사위는 지난해 9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을 추천한 데 이어, 지난달 부장검사 1명·평검사 3명을 추가로 추천했습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차장 포함 25명이지만, 현재는 14명만 재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