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식약처, 알리 등 온라인 쇼핑몰서 의료제품 불법광고 3백 건 적발

입력 | 2025-02-11 16:31   수정 | 2025-02-11 16:3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의료제품 불법 판매 광고 게시물 327건을 적발해 차단 조치했습니다.

적발된 의료제품은 소염진통제 등 의약품이 1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치약제 등 의약외품과 비강 확장기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쇼핑몰별 적발 건수는 큐텐이 232건으로 70.9%, 알리익스프레스가 45건으로 13.8%, 테무가 43건으로 13.2% 등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판매자가 구매자의 개인 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며 의료제품 구매를 대행하거나 직접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특히 해당 제품들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