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지은

'윤 대통령 방어권' 의결 반대위원들 "위원장 사퇴해야"

입력 | 2025-02-11 17:05   수정 | 2025-02-11 17:05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낸 인권위원들이 의결 철회와 함께 안창호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인권위 남규선 상임위원과 원민경, 소라미 비상임위원은 오늘 오후 인권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결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안 위원장은 인권 수호라는 사명을 망각하고 반인권적인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인권위원 자격을 상실했으니 위원장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의결된 안건에 대해 ″대통령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무죄 추정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어 수사와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원위원회를 방청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반대 측 위원의 발언에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일으킨 데 대해 남 상임위원은 ″공포 분위기 조성 자체가 위원의 심의·의결권 침해로 느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들에 이어 인권위 직원 50여 명 역시 ″인권위가 위법한 계엄을 일으킨 윤 대통령의 인권만 보호하고 있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이들은 ″안 위원장은 위원들과 합을 맞춰 국민의 인권보호라는 역할을 저버린 채, 윤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