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尹 대통령, 계엄 늑장해제 이유로 "국회법 찾아보느라"

입력 | 2025-02-11 17:51   수정 | 2025-02-11 17:52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해제 의결 이후 실제 해제까지 3시간 넘게 시간이 소요된 이유에 대해 국회법을 찾아봤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증인 신문이 끝난 뒤 발언권을 얻어 ″계엄 해제를 해야 하는데 문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싶어서 국회법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제대로 못 갖고 와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국회는 12월 4일 오전 1시 3분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지만, 윤 대통령은 3시간여 지난 오전 4시 26분쯤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 지휘통제실의 결심지원실에 있었다고 하는 건, 거기서 보려고 했던 것은 국회법이었다″며 ″′해제요구안 통과′ 뉴스가 나왔다. 국회의장과 의원들끼리 논란이 있던 게 생각나서 국회법을 가져오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민정수석에게 ′문안 때문에 그러니까 검토해보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국회 의결을 수용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지를 치켜들며 ″계엄 선포 전 국 무회의가 5분밖에 안 된 국무회의라고 하는데, 해제 국무회의는 1분밖에 안 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