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현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범행의 전모와 구체적 방법을 몰랐다 하더라도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공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2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위조된 ′완납 증명서′를 건네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약 1억 2천만 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걷는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그 수단인 문서 출력과 교부 행위가 위법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거″라며 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현금수거책은 전체 범행 방법과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알아야만 범죄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는 취지의 종전 판례를 들어 A씨에게 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