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검찰, '사기 가상화폐'로 50억 원대 투자사기 벌인 업체 대표 기소

입력 | 2025-02-12 18:36   수정 | 2025-02-12 18:37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투자자 수십 명을 상대로 50억 원대 가상화폐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코인 발행업체 대표와 임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1년 반 동안 사기 가상화폐, 이른바 ′스캠 코인′을 발행하며 ″1천조 원 이상 자산을 보증한다″거나 ″사우디 왕가도 투자했다″고 속여 45명으로부터 5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이들은 코인 판매대금 152억 원을 담보도 없이 다른 회사에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