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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대리입영' 20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처

입력 | 2025-02-13 15:51   수정 | 2025-02-13 15:52
병역 사상 처음으로 대리 입영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강원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8살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생활고로 인한 급여 수령이 목적이었던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조 씨는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화천의 한 신병교육대에 20대 후반 최 모 씨 대신 입대해 3개월간 164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적발을 두려워 한 최 씨가 지난해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