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한솔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 지른 혐의' 50대 남성 구속 갈림길

입력 | 2025-02-13 22:10   수정 | 2025-02-13 22:10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앞서 지난 12일 새벽 2시 반쯤 서울 강남구 수서동의 15층짜리 아파트 1층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이 화재로 주민 50명이 한밤중 대피하고 8명이 구조됐습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수서경찰서는 ″도주,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