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김용현, 보석 기각에 항고‥구속 취소도 청구

입력 | 2025-02-14 15:42   수정 | 2025-02-14 15:43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보석 기각에 불복해 항고하고, 구속 취소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오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보석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과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김 전 장관의 혐의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받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4일 같은 재판부에 구속 취소를 청구해, 오는 20일 오전 10시 심문을 받습니다.